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과 세부담 상한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세제개편 수정안을 발표한 뒤 일관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 같이 올렸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정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전년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었다.이 대통령은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