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김용희(가명) 씨는 7월 해외여행 경비로 쓰려고 가상자산(코인) ‘테더’를 샀다가 낭패를 봤다. 텔레그램에서 만난 상대에게 500만 원을 보내고 코인을 받았는데, 열흘 뒤 자신의 통장이 갑자기 막혀 버린 것. 코인을 판 사람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드러나 그와 거래했던 김 씨 통장까지 함께 정지된 것이다. 김 씨는 은행에 다른 거래 명세를 보여주며 “나는 범죄와 상관없다”고 소명한 끝에 20일 만에야 통장을 다시 쓸 수 있었다. 테더는 미국 달러 가치에 맞춰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 코인으로, 동남아 등에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QR코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는 여행객들이 구입하는 코인이다.● 거래소 안 거치고 사고팔다 ‘날벼락’이처럼 정식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코인을 사고파는 ‘장외 거래’가 늘어나면서 일반 이용자도 범죄 연루자로 몰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식 거래소와 달리 장외 거래에서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