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비거주 수정안에…반포자이 보유세 2184만→16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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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확대하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 부담도 수백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3일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정부의 수정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부부가 50대50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약 1684만원으로 추산됐다.지난달 3일 발표된 당초 세제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예상됐던 약 2184만원보다 약 500만원(22.9%) 줄어든 수준이다. 시뮬레이션은 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공제액도 당초안의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비거주 단독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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