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급매, 관리처분 직전에 늘어난다[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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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 재개발 사업장 중 한 곳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는 입주권 급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정 평형에 실거주 목적으로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직전 시세보다 4억∼5억 원가량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 이처럼 재개발에서는 급매물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 조합원이 실제로 살던 집을 비워야 하고, 목돈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정비사업 흐름 중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바로 그 시기다. 관리처분인가는 누가 어떤 집을 얼마에 받을지를 확정하는 단계다.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이주를 시작하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다. 하지만 조합원 중에는 이주비 대출을 받아도 전세보증금 반환, 새 거주지 마련에 각종 세금까지 겹쳐 유동성 부족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는 사람은 떠밀리듯 물건을 내놓지만, 사려는 사람에겐 시세보다 싼 매물을 잡을 양질의 기회가 되는 이유다. 제도적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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