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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급 약정 체결건수, 1년새 66% 증가… 삼성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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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71_WTYdPI3N_eec625e939158af92c763afa8292eb64aa5e5765.jpg대기업집단이 총수나 임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하면서 1년 새 주식 지급 약정 체결 건수가 65.7% 증가했다. 순환출자 고리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총수 일가가 평균 3.5% 수준의 지분만 직접 소유하며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9곳이다. 쿠팡은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기업집단이 지난해 총수, 친족, 임원을 대상으로 585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1년 전(353건)보다 65.7% 증가한 수치다. 주식 지급 약정은 일정 성과나 재직 기간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삼성이 31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삼성은 현금으로 지급해 왔던 임원 인센티브를 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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