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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 성과급-공장신설 쟁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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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02_EUnYGzXp_53b683940e5702cf8389e30a356a6761d87ceaa4.jpg기업 이익과 연동된 ‘N% 성과급’이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같은 경영상의 결정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시행지침이 나왔다. 하지만 시행지침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 범위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구체화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N% 성과급을 요구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며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의무 교섭이나 쟁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N% 성과급 요구가 국가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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