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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은행 대출 중단 막는다…금감원, ‘사전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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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84_GRr1VPyA_e33af78b30b5920b5fb8c658e3ef0d67470b026f.jpg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여파로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을 중단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대출 중단·변경 시 사전 안내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들이 수수료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권유하는 ‘목표전환형 펀드’에 대해서도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6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이 중단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자금 조달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자금난을 겪는 등 불편이 커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대출·투자 상품의 취급 중단 및 변경 관련 사전 안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안내 과정에서 가수요가 몰리거나 쏠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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