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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 자동 차단…도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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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44_xbV5c0vM_3c125283dace89bca55dee523d43ac18557f03fb.jpg앞으로 가족이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과 대출,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2개월가량 걸렸지만, 사망자 정보가 매일 전체 금융권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사망신고 기한 1개월인 데다 정보 공유에도 시간이 걸려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렸다. 행안부는 “이 기간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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