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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우유가 실제는 191㎖?…허용오차 악용한 ‘꼼수 감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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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4_FmKH6d4i_990dfaf1c7dfc4031d4527838934b44358bee92b.jpg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정량 준수 판단이 기존 개별 상품 기준에 ‘평균량 기준’이 추가돼 강화된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에는 우유,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기존의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 외에 ‘평균량 기준’을 도입했다.예를 들어 표기 용량이 200밀리리터(㎖)인 우유의 허용오차가 4.5%라면, 허용부족량은 최대 9mL가 된다.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으로는 개별 제품이 191㎖ 이상이면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평균량 기준이 적용되면 개별 제품이 191㎖ 이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표본 검사나 공정단위 검사에서 평균 실제 용량도 표시량인 2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량 오차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가 평균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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