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8일 수도권 주택 수요에 대비해 5000억 원 규모 주택용 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이 아닌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2009년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매입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고려해 5000억 원 규모를 매입할 계획이다. 단,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농지, 임야, 공원 등으로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토지도 배제된다. 매입가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곳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토지매각 신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본부에서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된 토지는 도심 내 주택공급용으로 신속히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