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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7000억 인정하고 2440억원만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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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84_nDqPrM4p_84dd2cd95be0ff0a8be7402016b10173cb21bfd1.jpg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나머지 2440억 원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다툴 예정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최 회장 측은 이번 신청을 통해 재상고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줄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분쟁이 너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과 주식 가치 평가, 재산분할액 산정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파기환송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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