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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더 받으려 ‘업계약’ 등 부동산 교란 100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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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6_ftruc0Fi_2728e8a489571636c3b3d50981098fb56c49cea0.jpg202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례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005건이었다. 수사의뢰가 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등이 191건이었다. 조치 건수는 2021년 53건에서 2022년 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지난해 373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238건으로 지난해 조치 건수의 63.8%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이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값 담합 145건,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134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상호와 이름을 빌린 무자격자가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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