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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3억 원 비거주 1주택자, 내년 종부세 429만 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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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5139_am1BXcoQ_4cd0eab5703b4e3ad47d82a35490eb9fa7d79509.jpg내년에 시가 약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29만 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집 1채를 보유한 가구가 각각 세금을 내거나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는 것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인 주택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에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55.4%) 오른다. 기본공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적용받지만,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과표 산출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70%) 상향 등의 영향 때문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약 22억 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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