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 7000원에서 232만 8000원으로 4.07%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직전 고시된 ㎡당 223만 7000원에서 232만 8000원으로 4.07% 상승한다. 특히 정부의 공사 전(全)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