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궤도 군집 위성 급증과 태양 극대기 활동 등 빠르게 고도화되는 우주 위험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우주위험 대응계획 수립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우주항공청은 국가 차원의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민간 우주 개발(뉴스페이스) 확대로 인한 위성 발사 폭증,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 가중, 태양 폭발 등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우도록 규정해왔다.그러나 최근 저궤도 위성이 늘면서 우주 물체 간 충돌 위험이 커지고, 태양활동 주기에 따른 우주 기상 변동성도 커지면서 정책 점검 주기를 한층 짧게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기본계획의 적정 수립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