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노소영·변호사, 거짓 알고도 50배 부풀려”…검찰 불기소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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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변호사가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사용한 금액을 실제보다 50배 넘게 부풀려 주장했다는 입장이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전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은 이후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최 회장 측은 이날 항고의 주요 이유로 이 변호사가 해당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최 회장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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