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이후 회수율은 9% 수준에 그쳤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세지킴보증의 미회수 구상권 잔액은 4559억원으로 집계됐다. 원금 기준 구상권 회수율은 9.02%였다.전세지킴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이다.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최근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금액은 2022년 61억원에서 2023년 840억원, 2024년 2275억원으로 2년 만에 약 37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676억원을 대신 지급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873억원을 대위변제했다.반면 회수율은 최근 수년간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원금 기준 구상권 회수율은 2022년 10.5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