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을 하셔야 원글 보기가 가능합니다.

Click!

與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 추진”

작성자 정보

  • 실시간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965545478_ZLfqCeY7_d39054884b62fa3bd24f7cbffaf83006dac6e75c.jpg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내에 입주해 실거주하도록 한 의무를 내년까지 1년 더 유예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고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 민심 악화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여당이 부동산 세제 수정에 이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與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