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사건과 관련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수원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6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황 전 회장은 KT에 4억5976만여 원을 지급하고, 구 전 대표는 이 가운데 8828만여 원을 황 전 회장과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조성된 부외자금(비자금)과 정치자금 송금액을 산정하면 황 전 회장은 11억여 원, 구 전 대표는 4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으로 실제 송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감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외자금 조성 등을 문제 삼아 KT에 부과한 약 75억 원의 제재금에 대해서도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