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까지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관련 시행령 개정일인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며,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도 인정해 최장 2029년까지 입주가 미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5월 발표한 대책에서는 올해 말까지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를 내년말까지 연장해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양도세 강화 등으로 나오는 절세 매물이 좀더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유도하기 위힌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 시행일은 10월 1일로 유예 대상 주택은 10월 1일 기준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이다. 매수자는 기존 유예 조치 확대 시행일은 5월 12일부터 주택 매수 당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계약 뒤 4개월 내에 등기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