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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이달 24일 선고… 37년 중 20년 각자 생활 ‘혼인 기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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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901747_kXAnxqjY_2071c79a2f56c74676d59cf1168f03ae22cbb8c8.jpg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달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돼 법적으로 남남이 됐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돼 10개월 가까이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선고에서는 두 사람 간 재산분할 범위를 어느 기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이 주목받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번 사건 변론을 지난달 26일 마무리하고 판결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한창이다. 재판부는 각 두 차례씩 변론과 조정으로 조기 결론을 이끌어 내려 했다. 하지만 양 측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마지막 변론 직후 노 관장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양 측 모두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전달하고 마무리됐다”고 법정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주요 쟁점으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을 꼽는다. 단순한 혼인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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