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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생애 최초 LTV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 유권해석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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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992_wOEWesR9_9f0b43cf8913847513cd8ed298a13dcda23d9c14.jpg금융당국이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로 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 최초 LTV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은행권 질의에 가능한 여부를 답변하기로 했다. 일종의 유권해석인 셈이다.금융당국은 앞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여심위) 심사를 거쳐 생애 최초 LTV 혜택(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70%, 그 외 80%)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매매·상속·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 최초 LTV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다만 금융당국의 별도 지침 없이 은행권 자율에 맡긴 탓에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질문을 모아 금융당국에 각각의 사례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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