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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생사정에… 기업들 현장조사부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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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78_oEcvLCOi_8f7fbc7926f4e4760a98ed9535dbed59c7f4e75e.jpg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현장조사 단계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현장조사·자료 제출 명령과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을 잇달아 정지하면서 공정위의 조사·제재 권한도 시험대에 올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쿠팡이 신청한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집행정지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한다.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에 해당해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반발로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가 무산된 건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사 거부를 이유로 내릴 수 있는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도 본안 판결 전까지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한화가 직원 휴대전화 자료 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도 받아들였다. 한화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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