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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관행적 농지법 위반,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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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39_EBNjeZLT_c4fa012665c082a0a44528f0882566855506e0ac.jpg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투기꾼 잡으려다가 농사꾼까지 잡는다”는 논란을 받았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21일 “강제로 농지를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로 인한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 막고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농민 마음을 헤아려야 할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농업인을 보호하며 현실과 어긋난 농지 이용을 정상화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해묵은 농지 제도 중 고칠 것은 농지법 개정으로 고쳐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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