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자사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담당 직원은 재판에 넘겼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6일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문제가 된 제품은 더본코리아의 ‘덮죽’이다. 더본코리아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경찰은 지난해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약 5시간 조사했지만,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된 점 등을 근거로 백 대표는 불송치하고 법인과 홈쇼핑 담당 직원만 검찰에 넘겼다.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와 검찰 보완수사에서도 백 대표가 해당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이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