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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현장조사 막아달라” 쿠팡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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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992_VlKqwy0r_5062cbad80cdcd5a8c9883eb6848d48e95941381.jpg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복해 “현장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에 발생할 불이익보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장조사를 못 하게 막아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이 공정위 측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은 별도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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