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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53세 주부, 국민연금 추납하면 월 수령 연금액 26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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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26_rFZphzqW_0a1fe9c7aa5027d0e0ce71f503b2fc93f0a66165.png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심사를 강화했다. 출입국 기록으로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해 외국인 등록만 유지한 채 국내에 살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매달 15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발단은 “과거 보험료를 단 한 달 치 낸 뒤 그 이력을 이용해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어낸” 편법 사례였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2년 만에 3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 신청 994건 가운데 중국 동포가 792명으로 약 80%를 차지했다.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복지부가 출입국 기록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앞서 언급한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그중 현재 연금을 받는 1명은 추납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했다. 제도의 빈틈을 손보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이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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