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상속포기했는데”…2년 전 응급실비는 왜 내가 내야 하나 [상속리포트] 작성자 정보 실시간 작성 컨텐츠 정보 0 조회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 본문 상속포기를 마쳤는데도 고인이 생전에 내지 못한 응급실비 상환 안내가 유족에게 올 수 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이 일반 상속채무와 다른 이유와 가족의 상환의무, 3년 시효, 가족관계 단절 때 대응 방법을 짚어본다. SNS 공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23/134725840/2 다음 보호무역 확산에 韓 수출품 수입규제 241건…반년 새 11건 늘어 작성일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