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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거나 덜 준 보험사들…5년간 96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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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6IeY81L9_03e3f3b5e8b684f27d8505e46727f109f006e652.jpg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보험금 부지금·과소지급은 모두 96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약 5억4830만 원으로 추산됐다.주로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치료 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많았다. 가입자의 직업 변경이 사고와 관련이 없는데도 변경 사실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적립이자나 입원보험금을 덜 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주요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26건·2억6200만 원), KB손해보험(10건·9790만 원), 메리츠화재(14건·4050만 원) 등에서 부지급·과소지급이 많았다. 생명보험사는 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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