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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52일→33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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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880_4TLgF5S0_e9cd500d10ee4fbc925f4d00d3169656158869ee.jpg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때 조사팀이 기업 현장에 머무는 기간을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인다.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성실 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대응을 강화한다. 28일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7∼12월)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이 중요한 경영 일정을 피해 3개월 안에서 조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 지방 기업의 정기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수도권 2년)으로 확대하고 법인 명의 고가주택·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주가 조작, 가격 담합·매점매석 관련 탈세는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 징수 공조를 확대해 연간 요청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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