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은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수, 변호사, 의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2018년부터 운영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 품질관리 체계 강화=삼성생명은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보험QC(신계약 품질관리) 부서를 신설해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험 요인이 감지되면 해당 상품 론칭 비토권 행사, 상품 판매와 마케팅 중지, 개선 방안 제출 등을 요구하는 ‘상품판매 위험신호 제도’를 도입했다. 위험신호가 발효된 상품은 신속히 검토해 개정 여부를 판단하고 판매 과정에서는 현장 계도와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부적절한 영업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상품 판매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삼성생명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