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들어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 사건이 1년 전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 차별 등에 대한 근로자 권리 의식이 높아진 데다 올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건 처리 기간도 67일 길어지면서 근로자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만432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3% 늘었다. 기존 노사관계 분쟁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개별 근로자의 분쟁 판단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 중 처리된 사건은 1만7758건으로 같은 기간 2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접수 사건은 크게 늘었지만 처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차별 시정 등에 대한 노동위 심판 처리 기간은 올해 1∼8월 217일로,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