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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내달 7일부터 2차 가입…군복무 기간 연령 산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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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880_CfN6oi3E_3c25a52ca4e4c2385f896f4308125c93ef0763e8.jpg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7일부터 2차 가입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19~34세로 1991년 11월 27일~2007년 11월 27일생이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상관 없이 국세청에서 개인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만든 뒤, 계좌 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청년도약계좌를 직접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은행이 달라져도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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