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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일부 월세로 돌릴 때 ‘전월세 전환율’ 확인해야[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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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fbSqjCJQ_c1bf74da588cf9a09fb3336071d89e3d450896bf.jpg요즘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집주인이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올려주길 원해 전셋집에 살다가도 반전세로 재계약하게 되는 세입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혹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 말만 듣고 월세를 올려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개념이 바로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말 그대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 짜리 전세 계약을 보증금 3억원에 월세를 끼는 계약으로 바꾼다면, 보증금 2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월세는 얼마인지 계산하는 기준이 바로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보증금 차액분에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나오죠. 위의 사례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4%라고 가정하면, 보증금 차액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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