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47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189건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5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6월 29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1일 발표했다.노동부가 사법 처리한 위반 사항 189건 가운데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184건에 달했다. 이 중 폭발 화재와 관련한 위반 사항이 46건이었다. 예를 들어 폭발위험 장소에서 방폭 미인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압력용기 최고 사용 압력을 표시하지 않았다. 압력이 높은 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도 45건이 확인됐다. 이밖에 비상구를 부적절하게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규칙 위반 사항도 93건 적발됐다. 정부는 화학제품 사용 설명서인 물질안건보건자료 미게시, 안전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