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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만료 앞둔 온누리 가맹점 14.7만곳 손본다…중기부, 혼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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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2_tBoYaxCF_f693dc511e5d27f3f733ae46b6edf82dce27ef70.jpg오는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 7000곳의 첫 등록 갱신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인력을 확대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폭염 대응 현황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갱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갱신은 2023년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3년)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오는 10월 18일 전국 약 14만 7000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대상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인 10월 8일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중기부는 대규모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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