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제동… 부실기업 퇴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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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시가총액 기준 강화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체질 개선 대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가가 낮다고 기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5일 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거래소는 올 7월 1월부터 상장폐지 대상 시총 기준을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각각 높였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지난달 이 기준에 각각 못 미치며 자동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법원은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상장폐지 대상 시총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올 7월로 앞당긴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추진하는 부실기업 퇴출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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