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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지원…내달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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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47_pNWFrG9T_938377b5797d6bafce721419407512db93c65ca7.jpg다음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보장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공매가 종료된 뒤 피해자가 회복한 총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하게 된다.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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