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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버튼은 잘 보이는 화면에”…공정위,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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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81_SvdVKnf1_04d5d393db5278db0161778d993636aa45ce1e38.jpg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일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할 때 서비스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탈퇴 버튼을 잘 보이는 화면에 두는 등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교묘하게 소비자의 착각을 불러일으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될 때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가이드라인은 취소·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 ‘보안 설정’ 등이 아닌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서 한 번에 연결되는 화면에 둘 것을 권고했다.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무료 혜택이 끝나 유료로 전환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팝업창, 모바일 알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할인율 등 할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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