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7일부터 16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운영된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8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가입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1차 가입과 동일하게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대 50만 원을 내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