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 씨는 업무에 앞서 음주검사를 받았다. 1차 검사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됐다. 통상대로라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2차 정밀 측정을 받아야 하지만 A 씨는 돌연 연차를 사용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실제 술을 마셨는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철도 종사자 사이에서 이처럼 1차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된 뒤 연차를 내 2차 정밀측정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차 활용 음주 측정 회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철도 종사자 업무 전 음주검사에서 1차 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된 건수는 3936건이었다. 1차 감지기는 가글이나 의약품 등에도 반응할 수 있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2차 정밀 측정을 거친다. 이 가운데 92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 확인됐다. 직종별로는 운전직 25건, 사무영업 18건, 차량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