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 대신 아들 명의 계좌를 잘못 해지해 예탁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가 해당 예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이 나왔다. 이후 고객이 해당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겼더라도 고객에게 반환 의무는 없다고 봤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가족 명의 예탁금의 개설·해지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반환채무가 존재하고, 고객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2024년 9월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본인과 아들·딸 명의로 각각 예탁금 계좌를 개설했다.두 달 뒤 A씨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자신의 예탁금을 해지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했다.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착오로 A씨가 아닌 아들 B씨 명의의 예탁금 계좌를 해지해 5000만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고, A씨는 이를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