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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 자율성 커졌지만 전문성 과제… 법률-수사 전문가 확충 나서[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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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1_RKUeOJE2_701ee776650ade535747237c634a3760fa8f2495.jpg2019년부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며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해 온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특사경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 특사경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 별도의 고발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인지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특사경의 수사 범위와 권한이 한층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특사경에 배치되는 인력들은 법무연수원에서 특사경 전문 교육을 받도록 했다. 현재 40여 명인 특사경 인원 전원이 연수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특사경 인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불법 사금융 수사 연수도 진행하고 있는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금융범죄를 전담할 ‘민생금융 특사경’까지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월부터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불가능해지면서 금감원처럼 자체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생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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