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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뒤 제3자에 세 준 집주인…대법 “불가피성 증명못하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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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399_F81mOGAl_25284a080756b9ba24dfca913f92a30ea5353eee.jpg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집주인에게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불가피하게 생겼다는 점을 집주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세입자 김모 씨가 집주인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가 김 씨에게 약 30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 씨 소유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6억6000만 원에 2년간 빌리기로 했다. 김 씨는 전세 계약 종료 넉 달 전인 2022년 5월 갱신을 요구했지만 신 씨는 직접 살겠다며 거절했다. 이후 신 씨는 이 아파트에 살다가 2024년 4월 새 세입자와 보증금 8억2000만 원에 2년 계약을 새로 맺었다. 김 씨와 계약을 갱신했다면 김 씨가 2024년 9월까지 이 집에 살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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