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이번 상담창구는 농지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를 명확히 전달해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정보 부족으로 부당한 처분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유익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안내할 방침이다.상담센터에서는 핵심 적발 대상인 3대 주요 투기 행위와 중대한 불법전용 여부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로 농지를 얻은 뒤 묵히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 탈을 쓰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을 나눠 가진 후 무단 휴경한 경우 등이 주요 정밀 안내 대상이다. 농업진흥지역 내부에서 야영장이나 야적장 같은 비농업 용도 시설을 무단 조성한 중대 위반 건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다룬다.스스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