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양 부장판사는 김 대표 측이 범행을 보고받거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양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대표의 지위, 시계 사업이 갖는 상징성, 회사의 조직 체계와 보고 라인을 종합할 때 임직원들이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하지 않거나 김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봤다.이어 김 대표가 보고받은 내용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언급하며 “원산지 표시 부적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묵인해 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판로지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찰 준비 및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