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8일부터 로또복권을 사서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기한 내 찾지 못한 당첨금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8일 이후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해두면 당첨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등록한 복권의 당첨금을 1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입금해준다. 다만 페이코에 등록한 복권이라도 지급기한 전까지는 종이 복권으로 당첨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 복권을 버리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 원 규모다. 당첨금이 5만 원인 4등과 5000원인 5등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대부분이었다. 기획처는 적은 당첨금이라도 당첨자가 깜박 잊고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13일부터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전국 9500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