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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축빌라 다운계약 점검 강화…주택특별공급 악용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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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1_ZxqwU4GJ_c04517f833a41a0bda780d5e3c88fef4fddd9472.jpg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신축빌라 매매 시 계약서상 가격을 낮춰 세금 중과를 피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 사례 대응에 나섰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국토교통부는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관련,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대상을 확대·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또 중개업소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도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해 적발 시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빌라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적정한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이와 함께 장애인·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도 손본다.국토부는 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 등 특별공급에서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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