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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시가’를 알아야 상속세-증여세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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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487_ZnQtkpuj_d3125f2d43b1012c342bb469197f922568f869c8.jpgQ. 아버지로부터 상가 한 채를 증여받은 A 씨. 세무 당국에 신고할 시기가 되자 문득 상가를 얼마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한 건물이 더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 세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A. 세법상 상속·증여와 관련된 부동산의 시가를 정할 땐 세 가지 우선순위를 따진다. 1순위는 평가 기간 내 해당 자산이 실제로 거래되거나 감정된 가격이다. 여기서 평가 기간이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까지를 말한다. 만약 이 기간에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팔았거나 감정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가액이 곧 시가가 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전적이 있다면 그 양도가액이 상속 재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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