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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 돈 연금계좌 납입’ 양도세 감면 내년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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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2933_r08kHunE_15adee15b3f20092f2d6b38182c8fc3341012027.jpg부동산을 판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0만 원까지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 말로 끝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고령층이 부동산을 판 돈을 연금 계좌에 넣을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7년 말 종료된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거나 집이 없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 원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연금으로 바꿔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이용자가 적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업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비 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일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는 3년간 운영비의 10%,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운영비의 2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도 올해 말 끝난다. 적자로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은 공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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